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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55**5
2020-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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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모님께서 먼저 같이 일을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니 제가 받아들인다는 말 때문에 권고사직에 가까워 수당신청이 힘들 수 있단 답을 받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같이 일할 수 없으니 그만둬달라 한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당시엔 설득해서 다시 일을 했으나 그 후 같은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아 그냥 알겠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흘러가 좀 애석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1:24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그만두라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무료로 국선공인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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