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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4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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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93**9
2020-01-22 08:20
0
1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2일부터 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교육기간이라
근무시간이나 근무파트가 아직 변동있어서
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입니다

처음갔을땐
주6일, 오후5~오전1시, 월급210,
4대보험(사장이 다내줌),퇴직금도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주에 다시 바뀐 근무조건이
월~목은 오후2~오후5까지고
금,토는 오후1~오전1시까지입니다.
총 주36시간이죠.

사장님은 "일단 최저시급으로해서 130만원인가?"라고하셨는데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은 포함안된것같더라고요.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 조건입니까?
받을수 있으면 월급이 얼마되는거죠?

사장님은 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못해서(월~목,금토가 달라서?)
직원으로 할 수 없어 4대보험가입못한다고도 하셨고요.

ㅡㅡㅡㅡㅡ질문요약ㅡㅡㅡㅡㅡ
1. 주휴수당은 필수고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2.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3. 저런 근무시간은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될 조건은 아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1:08
주 36시간 근무가 맞다면 167만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계속 다녀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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