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문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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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8**9
2020-01-2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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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월 4일 토요일날 면접을 보고 20일부터 근무하기로 되어있다가 갑자기 18일로 앞당겨졌다고 하여 아침에 갔더니 그냥 20일부터 나오라 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인 20일날 11시~2시 20분까지 일을 했고 화요일인 21일 11시~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밤 전화가 와서 22일부터 일을 나오지 마라했고 그럼 일한 만큼의 돈은 주냐고 불었더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좌번호를 보냈더니소득신고를 해야하니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겁니다 이걸 보내주지 않으면 입금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득신고의 목적이 소득공제를 위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겨우 2일 일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알바생인데 심지어
!!!근로계약서!!!! 조차 !미작성! 했습니다 근데 소득신고를 위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주민번호와 집주소 공개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진짜 도움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54
소득공제하려면 주민등롭번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2일만 근무시키고 해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에 국선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무료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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