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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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12**0
2020-01-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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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월요일(13일)부터 일하기 시작해 월화수 저녁 5시반부터 10시반까지 일하는 걸로 고용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궁금한게 3가지 있습니다.
1.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가 취해야 하거나 취했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고용주가 계속 다음에 써주겠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죠?
3. 이번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13,14,15,20,21,22,27,28,29일 5시간씩 근무+8시간 추가근무 하루) - 세금 포함과 미포함 모두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43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휴게시간이 있은지 물어보시고 녹음하셔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은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8,590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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