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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45**2
2020-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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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쓰긴했는데 근무기간,휴무요일,휴게시간 이런거 하나도 안쓰고 싸인만 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1장만 써서 저한테 안줬구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도 써져있고요. 말로는 2월 초까지 근무하기로 하건데 얼마전에 알바생이 많다고 짤랐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6:41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없다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모두 다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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