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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시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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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i2**2
2020-01-21 05:11
0
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 제가 알바하면서 사장님이랑 알바하는 시간 이야기는 한 적 없고 제가 일 처음 배운게 친구한테 배운거라서 친구가 야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9시간 30분 일한다 이렇게 알려줘서 사장님하고는 시간 이야기는 따로 안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상담 올린거에 신고할때 근무 시간 증거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알바 하면서 시재점검한 영수증 시간들이랑 이름하고 시간 적어놓은 종이 찍어놓은건 증거가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13
간접적인 증거도 증거입니다.
괜찮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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