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못받는거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y17**r
2020-01-14 13:49
0
10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포함해서 6일 8시간 일하는대 최저시급을 줍니다 쉬는날도 토일은 안되고 나머지 사장이 원하는 날에 쉴수있어요. 11시에 마친다 해놓고 항상 넘어서 마치면서 야간수당도 없고 조금만늦어도 화냅니다. 주6일이면 주당도 있어야하는대 그것도 없고 거기다 쉬는시간이 없고 8시간내내 서있어야합니다 밥도 눈치보면서 안에서 만들어먹어야하고 심지어 서서먹어야합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힘든대 비해서 너무 주는 돈이 짜고 설에도 마음대로 사장님이 스케줄 짜서 통보하고 설이라고 돈더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대 너무 많이 어기는거 아닌가요 일한대로 돈을더 받을수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4 14:31
계약된 시간을 넘어 초과근로한 부분은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구요,
별도로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그것 또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위법입니다. 단, 밥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