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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안하고 일한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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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251**a
2019-12-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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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가게에서 알바로는 작년3월부터 일하다가 작년 10월달부터 직원으로 일하고 이번년도 2월에 매니저달로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알바나 직원으로 모두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구요 현재 집안사정상 4대보험을안하고 월급의 3.3수수료만 때고있어요 알바경력은 빼더라도 직원으로는 1년이 넘었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이 나올수있나요?? 나온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57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대략 1달치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구체적인 급여계산을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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