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thfdl1**3
2019-12-05 23:26
0
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받고일하는데요
만약주5일근무에서금요일에오전만일하고가면
주휴수당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46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만근>이 아니므로
설령 조퇴,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