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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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dl1**3
2019-12-05 2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받고일하는데요
만약주5일근무에서금요일에오전만일하고가면
주휴수당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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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주5일근무에서금요일에오전만일하고가면
주휴수당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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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46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지 <만근>이 아니므로
설령 조퇴,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조퇴, 지각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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