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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왴
2019-12-05 22:42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15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굼한게 있어서요 저번달에 대충 시급 환산해서 저정도 받았는데 1. 최저임금에 주휴수당하면 10,020원은 무조건 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 사대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월 급여에서 금액을 가져가고도 10,020원의 시급으로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44
2019년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춰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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