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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명인간취급당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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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702
2019-12-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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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팀 포장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약 3년정도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지 두달쯤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5~6시간 근무하고있구요
정규직으로 근무시작하고 12월달에 바쁘다고 한달에 두번출근 하랍니다 못한다고 아이들도 있고해서 한번만할수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사장님도 과장님도 근로계약서 쓸때 월1회라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이 5번인달 겨울엔 바쁘니 월2회출근하라더라구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시 퇴근이나 물량이 많으면 7시 7시반까지 야근하랍니다 참고로 야근수당은 6시반부터 한시간 단위로 해야 야근수당이 나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야해서 늦어도 6시반까지만 할수있다했습니다 아르바이트땐 요구하지 않던 것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는순간 계속요구하여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 미리 다얘기했습니다 야근 못한다고..그때부터 과장이 투명인간 취급하고 업무적인일로 얘기해도 대답도 안하고 인사도 안받아줍니다 그이후 과도한 업무를 주고 그만두라는 것인지 말도 안합니다 이럴때 제가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1분1초라도 지각하면 연차 두시간을 뺍니다 이건 맞는건가요?
그리고 토요일근무시 10시부터 짧게는 3시까지 길게는 4~5시까지 근무하는데 밥먹는시간20~30분걸리고 바로 일합니다 토요일근무는 한시간단위로 시급으로 주는데 한시간 무조건 뺍니다 이것도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37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1.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 1분 1초 지각시 연차 두 시간을 빼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이구요. 만약 밥먹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면 이 또한도 근로시간으로 30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4. 토요일 근무 한 시간 빼는건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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