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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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30**5
2019-12-05 21:04
0
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도 식대 제공 및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11
식대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어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휴게시간 미제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는 경우 중단해서 나간다면 사실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사진, 이메일, 동료진술서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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