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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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30**5
2019-12-05 21: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도 식대 제공 및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데도 식대 제공 및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11
식대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어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휴게시간 미제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는 경우 중단해서 나간다면 사실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사진, 이메일, 동료진술서 등)
휴게시간 미제공은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손님이 오는 경우 중단해서 나간다면 사실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사진, 이메일, 동료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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