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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온드
2019-12-05 20: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다니면 연차 15개들어오는데
15개 받고 퇴직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일당이 10만원이면 15개면
150만원인데
퇴직금 + 150만원 되나요?
15개 받고 퇴직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일당이 10만원이면 15개면
150만원인데
퇴직금 + 150만원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07
보통 3/12 정도 즉 3일 미사용분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적도구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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