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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온드
2019-1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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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다니면 연차 15개들어오는데

15개 받고 퇴직하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일당이 10만원이면 15개면

150만원인데

퇴직금 + 150만원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3:07
보통 3/12 정도 즉 3일 미사용분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적도구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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