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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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896**8
2019-12-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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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 주3일 4시간 근무라 적었는데
주3일(평일) 5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는 4시간30분만 근무를 합니다
(즉 14.5시간/일주일)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나요?
주 15시간 근무시에 지급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설명도 해주세요

2.
계약시에 3달간 시급을 7500원받고 6개월 후에 그동안 차감된 월급을 주는데 만약 그 전에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나요?
(6개월간 시급 7500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달부터 최저시급에 맞춰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3.
근무라는 곳에 cctv가 있는데 사장님이 경찰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한 지 1달이 지나고서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에 제가 알바를 시작한 날짜와 다르게 작성하셨었는데 저보고 싸인만 하라고 하셨어서 작성시에 확인을 못했다가 돌아와서 확인하였어요. 이런 경우에 그만두고서 계약서에 적은 날짜 이전의 차감된 최저시급과 수습기간(2일간 2시간씩 일을 배움)에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1:58
1. 1주일 기준 15시간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2.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기 때문에, 이에미달하는 시급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cctv는 경찰 동의 없이 확인은 가능합니다.
4. 임금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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