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임금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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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ㅇㅅㅇ4
2019-12-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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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이 제가 계산한 거랑 사장님이 입금해준 거랑 금액이 달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1월 22일 7시간 / 23일 6시간 / 24일 5시간, 총 18시간 일했습니다. (22일부터 채용되서 일했습니다.)
11월 29일 5시간 / 30일 6시간 / 12월 1일 5시간,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이라 오늘 들어온 걸 확인해보니 226,850원 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아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같이 작성했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여부는 없습니다.
90일 동안은 수습기간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1. 제가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 사장님이 임금을 적게 준 경우에는 나중에 알바 그만둘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2월 6일부터는 금 5시간, 토 6시간, 일 6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서 쓸 당시에 12월 6일부터 달라지는 근무 형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11월 29일 작성함. 표기 날짜는 11월 22일이라고 쓰라고 하셔서 그렇게 적었음.)
그리고 법적으로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한다고 해서 30분씩 휴게시간 정하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은 없고 계속 일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쉬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3. 나중에 알바 그만둘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 휴게시간동안 일한 임금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1:21
1. 금액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임금계산]

1주 9시간(주휴 미 포함), 월 39.15시간(39시간) 근로(5인미만가정)

최저임금 8,350원 반영 시 월급 325,650원

=> 최저임금위반

[급여계산방법]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2.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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