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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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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5**9
2019-12-05 17:25
0
15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술집에서 2019년8월부터 일을하여 12월3일까지 일을하였습다
12월 5일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냐고 업주 사장님에게 여쭤봤는데 받을수없다고 답변이왔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이고1주일 6일근무하였습니다 일요일하루 휴무였구여

왜 지급받을수없는지 여쭤봤는데 지급받지못하는 조건이 2개라고했습니다.
첫째 4대보험미가입 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
둘째 근무일수가 180일이 아니여서 지급받지못한다고했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43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과 해고예고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구요

또 하나는 180일이 아니여서 인데,
개정법에 의하면 3개월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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