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5.5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wngml**9
2019-12-05 16: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1~28일 평일 총 14일간 하루 7시간
시급8500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알바 시작하기 전에 4대보험은 안하는걸로 하고 근무했는데, 오늘 월급 받아보니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를 떼고 788,851원이 들어왔는데
원래 알바는 3.3% 세금 떼는게 아닌가요?
시급8500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알바 시작하기 전에 4대보험은 안하는걸로 하고 근무했는데, 오늘 월급 받아보니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를 떼고 788,851원이 들어왔는데
원래 알바는 3.3% 세금 떼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37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비용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보통 4대보험 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일반적입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비용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보통 4대보험 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