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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ngml**9
2019-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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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11~28일 평일 총 14일간 하루 7시간
시급8500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알바 시작하기 전에 4대보험은 안하는걸로 하고 근무했는데, 오늘 월급 받아보니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8%를 떼고 788,851원이 들어왔는데
원래 알바는 3.3% 세금 떼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37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비용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보통 4대보험 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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