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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다지오
2019-12-05 1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3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용할때 보건증과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달라고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통장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를 달라하고 담에 어느 내과든 가서 채용 증명서를 받아오라는데 그건 무슨 차이인가요 이미 보건증이 있는데 병원 증명서가 또 필요한가요??
그리고 등본은 솔직히 왜 필요한 건가요??
통장사본에 주민번호 다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통장사본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주민번호를 알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고작 며칠 일한거 입금할 때에도 통장번호 말고 주민번호가 왜 더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통장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를 달라하고 담에 어느 내과든 가서 채용 증명서를 받아오라는데 그건 무슨 차이인가요 이미 보건증이 있는데 병원 증명서가 또 필요한가요??
그리고 등본은 솔직히 왜 필요한 건가요??
통장사본에 주민번호 다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통장사본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주민번호를 알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고작 며칠 일한거 입금할 때에도 통장번호 말고 주민번호가 왜 더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36
안녕하세요
통장번호 말고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보통 4대보험 관련해서 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들이 많으니,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및 내역조회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장번호 말고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보통 4대보험 관련해서 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들이 많으니,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 및 내역조회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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