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리 고지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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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h23**0
2019-12-05 14:25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신규오픈 하는 매장에 알바로 들어가는데요,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날을 일주일전에 사장님께 미리 구두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6 10:34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불가피하게 못나오는 날을 일주일 전에 알린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것이 실무상 처리 관행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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