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뻐킹펭돌이
2019-12-05 13:47
0
7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2,5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 단기알바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하루 7시간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입니다.

하루 일급 6만원에 식대 6천원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온 월급+식대가 1,652,520원입니다.

일급 6만원에 근무일수 26일 곱하고 거기서 세금 3.3% 제하고 식대 144,000원 더한 금액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무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7:17
본 센터의 인력구조 상 구체적인 임금, 체불금품 등을 산정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급여 계산 부탁드리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된 임금을 비교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추가적인 증명자료는 담당 감독관님과 협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