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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44**8
2019-12-05 13:41
0
3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 금 = 17 ~ 24시
수습기간동안 시급 9천원 그 이후 1만원인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보시다시피 강제 조기퇴근시켰습니다.

10월달
23~24일 : 18~22
25일 : 17 ~ 24
28 ~ 29일 : 17 ~ 24
30일 : 17 ~ 22
31일 : 17 ~ 24

11월달
1일 : 17 ~ 22시 30분
4 ~ 7일 : 17 ~ 24시
8일 : 17 ~ 23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깍인 급여는 기타체불금액에 작성해야하나요?
깍인 시간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깍인 시간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깍인 시간 급여는 주휴수당 미포함 9만원이었고
17 시 ~ 24 시 로 제가 근무한 날짜만큼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깍인 시간 으로 제가 근무한 날짜만큼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7:11
본 센터의 인력구조 상 구체적인 임금, 체불금품 등을 산정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급여 계산 부탁드리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카카오톡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여 공인노무사 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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