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할 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6044**8
2019-12-05 13:36
0
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체불임금총액 / 기타체불금액 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얼마를 받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6일 : 14시 ~ 22시
17일 : 12시 ~ 18시
18일 ~ 19일 : 14시 ~ 22시
20일 ~ 21일 : 10시 ~ 22시
22일 ~ 23일 : 14시 ~ 22시
25일 : 14시 ~ 22시

시급 : 8.350원

점심시간 : 1시 ~ 2시 / 저녁시간 : 6시 ~ 7시 ( 하지만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동안에도 병원 전화를 받거나 고객응대를 한 경우도 있으며 약 제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관계 없이 계속 전화를 받아야했어요. 이건 진정 후 근로감독관 배정된 후에 따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

주휴수당 포함해서 저는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7:10
본 센터의 인력구조 상 구체적인 임금, 체불금품 등을 산정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급여 계산 부탁드리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카카오톡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여 공인노무사 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