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482**8
2019-12-05 13:27
0
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 있어 글 남겨봅니다.
시급 8350원 하루 6시간 근무 알바였는데
여러조건이 맞지 않아 하루 일하고 다음날 제가 여러 이유를 말한뒤 근무하지 않는 걸로 얘기되었습니다.

하루 근무할당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저는 받지 못한상태고 4대보험적용이 되는 알바였습니다

하루 알바한 급여를 달라했더니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등본을 제출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등본 제출시 제 가족들도 다 기입되어 나오는데 (주민번호까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아님 등본이 필요한 이유가 제 주민번호 이런것때문에 필요한건지 그렇다면 .. 가족들은 지우고 저만 나오게 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본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와서 제출하라는것이 왠지 어기장 놓는것처럼 느껴져서요..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05 17:09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Tel.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