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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승
2019-11-12 15:45
0
6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12-9시간 근무를 하고 쉬는시간이 1시간 40분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부탁으로 10시반에 출근해서 어쩔때는 시간이 오바돼서 퇴근하고 어쩔때는 조기 퇴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어쩔때는 하루에 쉬는시간 빼고 9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환산하여 월급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주6일 목요일만 쉽니다 주말에는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02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 제외됩니다.

2019년 최저시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고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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