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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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68**4
2019-11-12 14:49
1
34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장의 청결 및 분위기를 위해서 유니폼을 환복하는 것은 업장을 위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유니폼 환복을 끝내고 출근을 오분존뷰터 해야하고 퇴근또한 퇴근 지문을 찍고 유니폼 환복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환복시간이 적어도 1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하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5:0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hj9**8
    2019-1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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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만두세요 저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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