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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세티아
2019-11-12 11:05
0
1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팔목을 다쳐서 근무를 마저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1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구요,
식사시간은 35분이었습니다. 팔아파서 쉬느라 밥 먹지 않았구요.
마저 20분 정도를 퇴근 전에 쉬게 하는데 전 2시에 퇴근을 찍어서 그것도 쉬지 못했습니다.
기본은 3시까지 근무구요,
연장이 좀 있는 편이라 6시에 셔틀 타고 집에 갔습니다. 차가 전혀 안다니는 시간이어서요.

그런데 급여 지급 못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일하다 다친것에 출근 셔틀은 세시에 탔어요...뭐 근무는 5시 부터지만 출근 승인은 4시 정도에 지문 인식으로 마쳤긴합니다.

한시간이라도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급이 되야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시간이 적은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와 회사 측에서는 서로 책임을 넘기는 마냥 그 쪽에 문의하라는 얘기만 하네요.

어째야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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