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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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49**1
2019-11-12 02:14
0
2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월화수 18:30~23:30 근로
즉, 일 5시간, 주 15시간 근로
시급 9000원, 아르바이트

# 사업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Q1. 이번 주에 본인이 월요일, 화요일 5시간씩 만근 후, 수요일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주가 본인에게 퇴근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23:06에 퇴근하는 경우, 본인이 다음 주에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이번 주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야간수당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적어봤습니다)

(1번) 15x9000 + 27000(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 = 162000
(2번) 14.5x9000 + 27000 = 157500(시간만 14.5시간)
(3번) 14.5x9000 + 26100(주 14.5시간 기준 주휴수당) = 156600
(4번) 14.5x9000 = 130500(주휴수당 없음)

p.s. -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를 거니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위의 예시 1~4번 중 어떻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Q2. 연차유급휴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Q2-1.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Q2-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월 1회 유급휴일 발생인가요?
Q2-3.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3. 이 외에 본인이 정당히 받아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Q3-1. 야간수당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주휴수당에는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시처럼 계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번이 정답이라는 가정 하에 (3.5x9000 + 1.5x1.5x9000) x3 + 27000 = 182250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지식을 늘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부디 진중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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