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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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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tm1**8
2019-11-12 02:04
0
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평일 4일(월화목금): 09:30~15:00
평일 1일(수): 09:30~18:00
근무하여
한달 만근 시 1,115,000원 월급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미포함된 최저시급으로 보이는데..
위의내용으로 근로계약서(월급) 작성하더라도 나중에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1: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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