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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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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lee0**8
2019-11-09 15:53
1
22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지원하였고 합격 해서 첫 날 근무지에 출근했습니다.
카운셀러로 롭스 매장(다양한 코스메틱 브랜드들 입점) 근무하였고 저는 하나의 브랜드 담당이었습니다.
근무 하기로 되어있는 날짜는 11/8-11 총 4일 12-21시입니다. 첫날 근무 중 16 좀 넘어서 오셔서 사람이 많은지, 화장품 시연은 잘 하고 있는지, 립스틱 테스트 해보는 고객님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물어보셔서 여태까지 테스트 해 본 고객님은 단 한 명 뿐이었고 고객님 자체가 많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 성실히 근무에 임했지만 갑자기 다시 오셔서 죄송한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금 바로 퇴근하라고 하셨고 당황스러웠지만 일 한 임금은 입금 해주겠다고 하셔서 일단알겠다고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톡으로 문의드렸더니 제 근무가 불성실했다고 하더군요. 그 매니저님은 본사 근무 하고 계시다가 한시간 전부터 매장에 와서 저를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근무지 이탈이 많았고 고객응대 할 때 뒷짐을 지고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고객응대할 때 뒷짐지고 한 적이 없으며, (물론 고객이 안 계실 때는 뒷짐을 지고 있던 적은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엔, 롭스 매장 직원분께서 제 담당 브랜드 쪽에 고객님이 안계시면 돌아다니면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도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전 정말 근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퇴근 하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이렇게 갑자기 퇴근하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전 결국 첫날 4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1 13:41
귀하께서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온라인 상담에 다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ylee0**8
    2019-1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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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이라면 노동부 온라인 상담에 올리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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