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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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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ye**0
2019-11-08 12:58
0
75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여명의 입시생들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사감일을 합니다 여자학사이구요 사감은 오전6시~3시반까지 제가 일을 하고 이후엔 오후사감님 이렇게 둘이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중 하루는 종일근무 하루는 휴무입니다. 아침에 삼십분 마다 학생들 깨워서 두시간정도 일하고 그 이후엔 가끔 김치주문 택배신청 혹은 학생들이 챙겨달라는 비품 등등의 잔일을 하며 개인공부시간을 갖습니다 숙식을 제공받는데 방은 고시원 2~30만원 정도의 화장실과 창문이 없는 방을 사용하고 공용화장실의 샴푸나 치약비누세제등은 무료로 사용하고 식사는 아침에 되게 푸짐하게 잘 나오지만 점심은 아침남은 반찬으로 챙겨먹고 저녁은 라면정도 해주십니다(식당이모님이) 주방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안에서 조리해먹는건 제한적이기두 하구요. 궁금한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나 이력서도 확인안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시길래 한달에 50만원 급여와 숙식제공을 받는데 급여액의 기준이 타당한지 급여지급일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올렷는데 계약내용 알아야한다고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구두로 했고
와서 아침에 두시간정도 삼십분에 한번씩만 애들깨우고
학부모님들 방보러 오시면 한달에 한두번정도만 방안내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품떨어지면 채우는 정도만 얘기하셨습니다

막상 일하니 공지문 작성하고 인쇄하는것도 시키고
종종 아침에 반대편 학사에 잇는 남학생도 깨워달라고 전화하시고( 일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참고로 이후에 계좌 여쭤보셔서 한달치 월급은 받았습니다

나중에 부당한일이 없도록 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55
통상적으로 독서실 총무, 기숙사 사감 등과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저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먼저, 근로관계로서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어,
사전에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개인공부를 하셨다고 하여도 곧바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대기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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