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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04**2
2019-11-07 20:56
0
21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일단 구인광고에 나오는 사업자 수는 중소기업 이라고 적혀 있고 5인이상 인 쇼핑몰 에서 알바를 첫날 나가고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구요 알바형태가 정규직이 아니니 일용 근로자 라고 해도 이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해서요
처음 일하는 계통이어서 업무를 잘 몰랐습니다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업무가 쇼핑몰 배송 ,포장 업무 인데
면접 볼 당시는 배송 업무다 보니 손이 빠르다고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일하는 알바에게 업무량이 미치지 못 한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장 손이 느리다고
같이 일 못 하겠다고요 사업자이니 사람 구하는 거는 마음이라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여기 일 때문에 다른 알바도 재쳐두고 왔는데
이런식의 부당 해고 합법적입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8 14:35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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