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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74**4
2019-1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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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지금 카페에서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바비용에서 세금?이 제외가 될거라고 얼핏듣고 자세한설명은 듣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고도 세금이제외 될수있는건가요? 만약 제외된다면 몇퍼센트 제외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계산해봤을땐 3.3%정도 떼간거같긴한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5:3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당연히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대략 10%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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