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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ik**g
2019-11-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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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홀서빙 알바를 주 3~4회에 ㅂ요일,국공일 휴무를 조건으로 일 4시간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 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최저시급 알바생입니다.

근무중인 가게를 퇴사하고싶은데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 가게에 입사할 때, 메니저와 상담후 어떤 용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어설픈 용지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작혀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근로계약서는 쌍방의 서명이 담겨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메니저는 그 서류를 제게 작성시키고 면접후 사본 없이 그냥 그 것만 들고가버렸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건가요?

둘. 저는 그 계약서에 근무 불가능 날짜를 ㅂ요일, 국가공휴일로 적었습니다.
근데 메니저는 2주나 ㅂ요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 첫번째 질문의 답이 계약서 작성이 맞더라도 이 점은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 계약서에 저는 근무 가능일수를 6계월~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날 메니저가 화장실을 가서 보지 못할때 그 야매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한달을 넘기지 못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최저시급 보장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버티고싶었는데...
텃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폭언으로 몸보단 정신적 고통이 커서 한달미만임에도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곳과는 인연이 아닌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돈을... 최저시급을 꼭 보장받고싶습니다..
빠른시일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25
(1)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근무기간, 임금, 근로시간, 업무장소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합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무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경우 위법한 내용이며, 최저임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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