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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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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70**5
2019-11-04 14:58
0
2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생입니다.
두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평소에도 격려랍시고 등짝을 퍽퍽 친다는 행위를 사장이 했었습니다.
근무중 손님이 없어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로
카페 쟁반으로 제 엉덩이를 한번 쳤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려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이 제 잘못은 아니며 계약서에도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추행에 포함 되는 지에 묻고 싶구요

두번째로 제 동의 하에 있었던 거지만 붙으려면 근무 시작 전 매장으로 나와 근무내용을 배우기만 하되 일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평소 알바생들 모두 네번의 수습을 거치는데 제 사정으로 세번만 한다는 이유로 마지막 수습엔 제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수당은 받지 않았구요.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7:31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 이외에도 특정 행위를 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이 수행하게 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임금체불이 될 여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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