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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j**3
2019-11-01 18:20
0
6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중 매장들어오는입구턱?에걸려서 발목을접질려서
8일정도 휴무를갖게되었습니다
매장상황이급하여 회복이되지않은상태로 복귀를하였고
그 기간이 화요일부터 화요일 총 8일간이였구
제가 쓰지못한월차2개와 첫째주와 둘째주 휴무하루씩더해서
4일을 유급처리하고 나머지4일을 결근처리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근무를해야 휴무가주어지는거라며
첫째주에는 근무를하지않았다고 휴무가없고
둘째주는근무를하였기에 휴무가생성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총5일이 결근처리가됬는데 이경우에
휴무가없다는말이타당한겁니까?
근무형태는 주6일 12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2시간휴계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쉴수없는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하였구요 1년다되가게근무중인데
잦은연장과 야근이 수시로있습니다
그리고현재매장은 4명혹은5명근무하긴하는데 다른쪽으로인원을돌려서?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하십니다
최저임금도맞나 확인해주시연감사하겧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4 14:30
업무 중의 사고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장입구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도 산재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비(병원비)와 휴업수당(일일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요양비(병원비)와 휴업 중의 사고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장입구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도 산재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비(병원비)와 휴업수당(일일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요양비(병원비)와 휴업보상(일을 하지 않아도 일일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붙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1주일에 8시간분)을 합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일 근무시간이 총 12시간(휴게시간 없음 전제)라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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