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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일지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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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7**4
2019-10-17 22:03
0
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도 7.8.9.10.11.12
18년도 1.2.3.4
19년도 6.7.8

이렇게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 입금내역은 모두 확보했지만
근무일지 17년도 10.11.12월분을 확보 하지 못했는데
근무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3개월 분을 제외한 주휴수당 미지급
신청할수 있나요?

주 20시간 이상은 한거 같은데
10.11.12월은 너무 근무가 유동적이라 파악하기도 애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2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시 근무하기로 약정했던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나 카톡내용 , 채용공고 등 당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지급내역(역산으로 추정),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등 최대한 근무시간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적인 근무시간이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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