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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1**4
2019-10-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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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형태로 2017년 12월부터 입사했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건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1월 말에 수술이 있어서 2월은 쉬고(무급 휴직이며 근무일수에 포함) 3월부터 근무형태가 주 3일 4시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사는 7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3개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 월급이 15시간 근무했을 때 3개월인지 아니면 시간이 바뀐 후 급여로 퇴직금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18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퇴직전 3개월입니다.
퇴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되, 1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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