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주휴수당 안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396**0
2019-10-17 19:00
0
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 안쓰고 월230받기로 했는데 1달 단기알바로
갑자기 178만원주면서 오늘까지 일하게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포함안된금액이라 하더라고요
월급제라서
기간은 9/25-10/17 20일 일했고
주6일근무에 하루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제대로 된 계산이 맞나요?
제대로 못받았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1:0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 뿐입니다.
하루 9시간씩 주6일 일했다면 매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고 퇴사 후 14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