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인데 정규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jakal**4
2019-10-17 14:45
0
8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면접을 본후 사무보조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정규직으로 배치되었고 주임이라는 직급을 받아 그의 준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한달여간 주임으로 근무 후 저의 요청에 의해 원래 있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단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으로서 받은 급여를 사무보조알바 급여로 환산하여 차액을 환수하였는데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로 환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26
우선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한 것,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사무보조알바로 급여 책정되었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 작성된 근로계약의 업무내용과 다르게 정규직으로 배치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음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근로조건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쓰여진 단기계약에 따라 급여삭감 내용은 상담에 구체적인 사항이 더 필요할 듯 합니다. 이미 정규직 급여로 지급한 후에 다음 급여에서 삭감했는지, 일전에 파기된 근로계약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현재 쓰여진 단기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