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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2**7
2019-10-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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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대 처음에 한번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해달라거 했어요. 6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썻구요
그리고 10월 16일 일을 하다 갑자기 이번주 토요일까지민 나와달라는 말을 들었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말을 하라는데 뭐라고 보내야 하눈지요?
그리고 부당해고가 해당되나요?
그리고 빨간날 출근해도 수당이 없고 알바비를 (세금3.3프로 제외)하고 주셧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7:14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1개월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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