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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652**9
2019-10-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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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2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입니다. 8월 31일, 9월 1일 이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하루 개인 사정으로 전날 말씀을 드리고 빠졌습니다. 8월 31일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펑크시 다음달 27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즌이 끝난 상태이고(야구장) 저는 9월달부터 일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돈이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임금체불 신고는 했는데 신고접수가 언제쯤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6:51
임금은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아래의 전화나 카카오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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