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8세 청소년 근무 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142**3
2019-10-16 2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41,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 18세 이상부터는 청소년이지만 성인과 똑같은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또 10시 넘어서 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6:48
만18세 이상부터는 근로를 하는데 성인과 똑같이 대우하므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10시 넘어서 근로하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10시 넘어서 근로하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