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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60**9
2019-10-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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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니스톱편의점에서 일12시간씩 주 6일 야간알바를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임금신고도 안하고 알바비를 받았는데요
임금신고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주휴수당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구요
하루12시간씩 근무하면서 식대도 별도 없어서 폐기나오는 도시락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사먹었어요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04
주휴수당,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편의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게다가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 퇴직금은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관련 임금을 청구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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