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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개월일 한 한의원에서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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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3**d
2019-10-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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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수습긴간일 때는 150만원으로 월급을 받았고, 수습 끝나고는 160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6일제이고, 하루 8시 30분에 출근해서 5시30분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8시간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식비제공은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니까 식비제공은 안하고 세금도 안떼고 준거라면서 따 떼서 주면 얼마 안된다고 말하네요. 식사할떄도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고 밥먹고 나오면 바로 손님 맞이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휴 수당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된거고요. 전 억울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48시간 일하게 하고 월급은 적게 주는 것을 신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6:37
1일 8시간,1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급액은 1,745,1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을 공제하게 되면 대략 158만원 정도를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10%감액 적용은 1년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카카오 상담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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