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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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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h1**8
2019-10-16 21:29
0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주말,평일 구분없이)
6시간 30분간 근무합니다.
(오후5시 30분부터 오후12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받지 않고 매일 차비 5000원씩받고 있습니다.(세금 3.3%제외하고 급여받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 : 1,140,276원
차비 100,000원
총 1,240,276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8:00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1주일 5일 6.5시간 + 주휴수당 (6.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급여(세전)은 1,414,950원 입니다. 야간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3%로 공제하기 이전 세전 급여와 차비지원금을 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담원한다고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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