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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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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3**3
2019-10-16 18:09
0
4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20일 부터 10월 16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총 3번 쉬고, 2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6회 실근무 8시간, 밥시간 1시간있었으며

근로자수는 저 포함 총 2명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8시간 14일
7시간 2일
11시간 4일(연장근무)
10시간 4일(연장근무)

입니다.

총 금액에서 3.3%소득공제만 떼면 됩니다.

이렇게 될시 연장수당 까지 다 받아서 총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장수당은 빼고 주휴수당만 껴서 계산해봤을때,

904,344+355,276+322,980+113,042
=1,695,642원이던데

연장수당까지 하면 얼마인지,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6:24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처음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
**소정근로일 : 처음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휴게시간:근무시간 도중 쉬는 시간과 식사시간

귀하의 경우 매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은 최초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일한 사람이 5명이상이 될 경우에 시급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한 사람이 2명인 경우는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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