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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비해월급이안맞는것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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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27**9
2019-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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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230이구
일주일 6일 12시간씩 근무하구있구요
월4회휴무로들어가는데 근로계약서도안쓰고 4대보험설명도 따로안해주시고 근무중에 화장실을못가게해요..10시부터22시까지 근무인데 중간에브레이크타임 15시부터17시꺼지인데 출근 해서한번가고 브레이크타임에한번 일끝나고 한번 가라고 하시고 오늘은 마감다하고 바닥을 수세미로 다닦고가라고 하시네요 직원은 저혼자에요..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7:36
우선 문의주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10:00 ~22:00 까지 근무시간, 15:00 ~ 17:00 까지 휴게시간으로 보면 1일 총 근로시간은 10시간 입니다. 5인 미만이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10시간 6일 6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 이므로 월 급여는 세전 2,467,091원 입니다. 다만 세금, 4대보험 공제된 실급여는 이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사항이라서 문제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므로 화장실 문제는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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