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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하는데 통보없이 그만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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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910**2
2019-10-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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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말에 입사를 하여
근무하는 매장이 저와 적성이 맞지않아
점장님께 이번달만하고 그만둔다 했는데요
갑자기 직원 그외 관리자분들이
끈임없이 텃새와 공격적인 말투로 인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래 예정은 이번달만 하기로 했는데
아무말없이 내일 당장 출근을 안해도
저에 월급,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고 입사 당시 서울신원보증보험도
가입을 했고 근무계약서를 보니 퇴사통보
한달전에 말을 하지않으면 회사 손해를 입어
배상하라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7:31
업무 적성과 사내분위기 때문에 퇴직을 원하시는데 일하신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일한 만큼의 금액은 당연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주나 관리자와 합의를 통해서 종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사하신지 오래되시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아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손해액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액이 크지않고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속상한 일을 많이 겪어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질의주신 분의 사정을 잘 설명해주시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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