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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급여 정당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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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3
2019-10-16 14:32
0
2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0만원/6일 근무 수습기간 없음
9/16(월) 4~1(9시간)
9/17(화) 4~1(9시간)
9/18(수)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19(목)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0(금) 4~2시 30분(10시간 30분)연장 1시간 30분 근무
9/21(토) 4~2(10시간)연장 1시간 근무
9/22(월) 4~6 2시간 근무
처음 551,383 입금되서 항의했더니
하루 9시간주 6일근무+주휴수당 8시간4.345
= 월 근로시간/2,400,000원 입니다.
하루 시간당 급여 8,921 원
8,92171시간 근무=633,391 원
633391 0.033 (소득세)=612,490원
612,490-551,383 = 61,107 입니다.
612,490원이라면서 61,107추가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구두로 근무조건 근무 시간 16~1(일 9시간 근무)위 표시한 내용은 연장 근무 시간입니다
수습기간,휴게시간 없음
월급여 240만원/주 6일근무 1일 휴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7 14:25
우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서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두로 통보된 근로시간과 월 급여로 삼았습니다. 매일 04:00~13:00시 까지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월 급여는 240만원으로 작성해주셨습니다. 이 급여에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04:00~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8시간이 넘어가는 근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시급을 계산해보면 8,754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주신 9월 급여를 산정해보면 세전 628,100원입니다. 여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551,383의 차액을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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