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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29**5
2019-09-18 16:08
3
22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일/9:00~18:30
매일 출퇴근할때 독서실 컴퓨터시간으로 찍은 사진과 독서실 전화기 시간을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할때마다 열람증과 영수증을 함께 찍어둔 사진과 전화기에 전화내역을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둔 사진들이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없이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6:39


1. 해당 사진자료는 추후 노동청 진정단계에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기시간이 긴 독서실 업무 특성상 근로감독관이 휴게시간 1~2시간은 사업주에게 양보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를 보시고 원활한 합의를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tcvtcv
    2019-09-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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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리가..ㅋㅋㅋㅋ하루에 수십명이 등록하고 수십통의 전화를 했으면 모를까 ㅋㅋㅋ그 사장에 그 알바네 ㅋㅋㅋㅋ

  • 류은열
    2019-09-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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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총무 자리 하나 주고 3ㅡ40만원에 저 시간만큼 써먹을라 하던데 그것도 양심 없는거 아님? 근무 내용도 중요하지만 분명 근무 시간이랑 시급이 있는건데 진짜 제제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 주7일노예
    2019-09-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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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하루9.5시간 주7일일하는디 월급이 100만원? 시급35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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